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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개념, 신청방법, 지급 금액, 자격 요건 등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이후 50%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2025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동안 월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강화하여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자격 요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근로자 신분 유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육아휴직 도중 퇴사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됨
자녀 연령 요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사업주의 동의 필요 없음
육아휴직 자체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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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6년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 육아휴직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양식
· 육아휴직확인서 양식(사업주가 제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의 사본 1부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의 심사 후 지급 결정
- 급여 수령
2025년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더 유연하게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이후 50%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는 2025년부터 첫 3개월 동안 255만 원(85%)을 지급받고, 이후 165만 원(55%)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첫 3개월
- 육아휴직 첫 3개월: 평균임금의 85% 지급 (월 최대 180만 원, 최소 80만 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첫 3개월 동안은 휴직 전 평균임금의 8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월 최대 180만 원, 최소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는 85%인 25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한선이 180만 원이므로 18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80만 원이라면 85%인 68만 원이지만, 하한선이 70만 원이므로 최소 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
- 육아휴직 4~6개월: 평균임금의 55% 지급 (월 최대 140만 원, 최소 80만 원)
4개월 차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평균임금의 55%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역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월 최대 140만 원, 최소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55%인 165만 원이지만, 상한액인 14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120만 원이라면 55%인 66만 원이지만, 하한선이 70만 원이므로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육아휴직 7개월 차 이후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평균임금의 50% 지급 (월 최대 130만 원, 최소 80만 원)
3)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첫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의 25%를 복귀 후 추가 지급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장으로 복귀하면, 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의 25%를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원활하게 직장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첫 3개월 동안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25%인 112.5만 원을 복귀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복귀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유의사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 활동 금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지급 지연 방지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함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부부가 동일한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단, 둘 다 같은 회사에 다닐 경우 사규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음)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중복 신청 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수령할 수 없음
육아휴직급여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싶은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육아휴직 관련 정책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육아 생활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