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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유 시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보급 확대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차는 연비가 좋고 환경 친화적인 차량으로 인식되어, 정부에서도 이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경차 운전자라면 꼭 챙기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정책으로, 경차 전용 유류구매 카드(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해 주유 또는 충전할 경우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경차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 유류세 환급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일 경우
유류세 환급 후 실질 주유 가격: 1,800원 - 250원 = 1,550원/리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일 경우
유류세 환급 후 실질 주유 가격: 1,600원 - 250원 = 1,350원/리터
즉,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을 통해 일반 차량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주유할 수 있습니다.
LPG(부탄): 리터당 161원 환급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차(예: 레이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PG(부탄) 가격이 리터당 1,200원일 경우
유류세 환급 후 실질 충전 가격: 1,200원 - 161원 = 1,039원/리터
LPG 차량은 원래 연료비가 휘발유나 경유보다 저렴한 편이므로, 유류세 환급을 통해 더욱 경제적인 차량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사 확인 :-)
최대 30만 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운전자라면 꼭 챙기세요!
많은 국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유류비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류비와 관련된 독특한 제도 중 하나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다. 경차 운전 - 정책브리핑 |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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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환급 한도 최대 30만 원
환급 금액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주유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드사는 리터당 유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며,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연간 환급 한도를 고려하여 주유 계획 세우기
한 달에 약 100리터(휘발유/경유 기준)를 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주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PG 차량은 월 155리터 이하로 충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차사랑카드 이용 필수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한카드 또는 롯데카드에서 발급하는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유소 선택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면 리터당 주유 가격이 더 저렴하여 유류세 환급과 함께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유류 가격 비교 앱을 활용해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초과 주의
연간 30만 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주유 패턴을 분석하여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주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휘발유/경유 차량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 차량의 경우 리터당 161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경차사랑카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연간 한도를 고려하여 주유 패턴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상세 안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입니다. 대표적인 경차로는 모닝, 스파크, 레이, 다마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연비가 뛰어나고, 도심 주행에 적합하여 많은 운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유류세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배기량, 차량 크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차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조건과 대상 차량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급 대상 조건
1세대 1경차: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이 1대의 경차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제외 대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이 첫 차로 경차를 구매하고 부모님이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가구주가 되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조건: 1,000cc 미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된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기아 모닝 (998cc)
쉐보레 스파크 (999cc)
현대 캐스퍼 (999cc)
기아 레이 (998cc)
쉐보레 다마스 (796cc, 승합차)
차량 크기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크기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경차 크기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 차량
기아 모닝 (길이: 3,595mm, 너비: 1,595mm, 높이: 1,485mm)
쉐보레 스파크 (길이: 3,595mm, 너비: 1,595mm, 높이: 1,475mm)
현대 캐스퍼 (길이: 3,595mm, 너비: 1,595mm, 높이: 1,575mm)
기아 레이 (길이: 3,595mm, 너비: 1,595mm, 높이: 1,700mm)
쉐보레 다마스 (길이: 3,285mm, 너비: 1,400mm, 높이: 1,920mm)
** 화물 경차(라보)는 환급 대상 제외
쉐보레 라보는 화물용 경차로, 화물차 유류세 지원(영세 화물차 유가 보조금) 제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내 차량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확인
차량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길이, 너비, 높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보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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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사랑카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신한카드 또는 롯데카드에서 제공하는 경차사랑카드 발급 가능 차량인지 확인하면 간편하게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약
✅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입니다.
✅ 차량 크기 제한(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환급 가능 차량: 모닝, 스파크, 캐스퍼, 레이, 다마스
❌ 화물 경차(라보)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 차량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차 유지비 절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으므로, 환급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