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부부수령액, 최대 40만원

by jinsuk6159 2025. 4. 2.

    [ 목차 ]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노령연금과의 차이점,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 수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국민

www.nps.or.kr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로, 그 차이점에 대해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시는데,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대상자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이 일정 연령(출생 연도에 따라 다름)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재원

기초연금: 정부의 일반 재정에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지급액 결정 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크게 여러 종류의 연금 급여를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급여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일정 가입 기간을 채운 후, 정해진 연령이 되면 지급

장애연금: 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하면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액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 월 최대 64만 원 (부부 각 32만 원)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1)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여기서 112만 원은 근로소득 공제액으로, 근로소득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접속: 기초연금 지급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 로그인: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 완료: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을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요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5)기타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시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수급 자격 심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 자격이 심사됩니다.​

4) 결과 통보 및 연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 시 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주소지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시 다른 복지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으니, 본인 또는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하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노후를 더 안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