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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며, 노후의 안정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연령 조건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단, 2007년 7월 이전 가입자는 만 60세 이상)
주택 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2주택자까지 가능
단,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가입하거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전세 놓은 주택도 가능하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본인이 실거주 중이거나, 1년 이내 거주 예정이어야 합니다.
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면 예상연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부부 중 연소자 연령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1.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지사 또는 주택연금 취급 은행에 방문
2. 상담 신청 및 자격 확인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자산심사 및 주택 감정평가
5. 약정 체결 후 주택연금 개시
온라인 신청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접속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443
2. [주택연금 메뉴] 선택 → "주택연금 가입 상담 신청"
3.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4. 자격 조회 및 신청서 작성
5. 전자 약정 및 공인감 등록 → 완료
※ 온라인 신청 후에도 담보주택 감정평가와 서류 제출을 위해 한 번은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류 항목 | 설명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HF 지점 및 홈페이지에서 양식 제공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관계 증명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담보주택 소유 확인용 |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 주택 용도 확인 |
감정평가 신청서 | HF 지사에서 접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전자약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 |
※ 추가 제출 가능 서류 (상황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시: 혼인관계증명서
오피스텔 신청 시: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입증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연금 수령 방식
지급 방식 | 설명 |
정액형 | 매월 일정 금액 지급 |
초기증액형 | 초기에 더 많은 금액, 이후 줄어듦 |
종신지급형 |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 |
확정기간형 | 일정 기간(10~30년) 동안 지급 후 종료 |
대출상환형 | 기존 대출금 상환 후 남은 금액만 연금으로 수령 |
※ 월지급금 예시
월지급금 예시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움말 말풍선 용어사전 바로 링크 제목용,본문용 js파일은 footer파일 js영역 수정 -->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
www.hf.go.kr
가입 시 유의사항
주택연금 가입 이후 주택을 팔거나 담보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매달 지급받는 연금 외에도 일시금 일부 수령이 가능하나, 그만큼 매달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상속인에게 주택 처분 또는 상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주택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의 선택권
주택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집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을 그대로 상속하고 싶다면?
→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그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집을 소유한 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환액은 "지급된 연금 원금 + 이자"이며,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2. 상환하지 않고 집을 처분해도 괜찮다면?
→ 상속인이 원하면 집을 팔아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 금액으로 먼저 HF에 상환한 뒤, 남은 돈은 상속인 몫입니다.
만약 집을 팔아도 연금 수령액보다 적다면, 초과분은 HF가 부담하므로 상속인이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 처리 방식 | 상속인의 책임 |
집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 | 연금 수령액 전액 상환 있음 |
집을 처분해서 상환하는 경우 | 매각금액으로 상환 잔여금 상속 가능 |
집을 팔아도 연금보다 적은 경우 | HF가 손실 보전 상속인 추가 부담 없음 |
예를들면,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통해 총 1억 원을 수령하셨고, 사망 시점 집의 매각가가 1억 2천만 원이라면
→ 집을 팔아 1억 원 상환, 나머지 2천만 원은 상속인이 가짐
반대로,
집을 팔아도 8천만 원밖에 안 나올 경우에는 → 상속인은 8천만 원만 상환, 나머지 2천만 원은 HF가 부담합니다.
참고사항
연금 수령 중에 부부 중 한 명만 사망했다면, 생존 배우자가 계속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환을 원치 않으면 집을 포기(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지급 중단 사유
대상자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택을 멸실하거나 처분한 경우
상담 및 문의처
1.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2. HF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f.go.kr
3. 정부24 및 복지로에서도 일부 정보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