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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제도?
2025년부터는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산후도우미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가족인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등 비전문 인력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후조리 도우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딸이 산후도우미 바우처(정부지원)를 신청한 경우
엄마(산후도우미 역할을 할 사람)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부에서 정한 시간 동안 실제로 산모를 도운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신청하면, 정부가 산모 대신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예전에는 이 돈이 "산후도우미 업체"에 직접 가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친정엄마가 직접 도와주면 그 활동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구조로 바뀐 것!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1주일에 약 80만 원 내외를 지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주까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유형, 이용 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 본인 부담금이 낮아지지만, 정확한 금액은 서비스 기간과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출산 가정이 10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전체 서비스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가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지역별, 제공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시려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나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330,765원(직장가입자 기준) 이하라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시려면 거주지 보건소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친정엄마도 딸 산후조리 지원금 98만 원 받는다
[서울경제] 올해부터 친정엄마도 딸의 산후도우미로 일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건강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관련 교육을 받고 자녀
v.daum.net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딸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신청 및 제공기관 매칭
** 산모가 정부 지원 바우처를 신청하고, 등록된 제공기관을 통해 친정엄마와 매칭되어야 합니다.
( 엄마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딸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
엄마는 산후돌봄 교육을 이수
교육 이수 후, 가정 내 산후도우미 등록
딸 집에서 실제로 산후조리를 도와주면 활동 일수에 따라 돈 지급
산모의 바우처 신청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검색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전)
출생증명서 (출산 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친정엄마의 건강관리사 자격증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정부가 운영하는 ‘간단한 산후돌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려운 전문 자격증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교육기관 및 과정
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인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교육기간: 신규자의 경우 약 8~10일(60시간)
교육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관리, 응급상황 대응 등
** 보건복지부 인증 기관인지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록이 가능한 교육인지 확인
환급여부 확인
교육비용 및 환급 제도
신규자 교육비: 약 20만 원
경력자 교육비: 약 15만 원
산후도우미로 활동하시기 위해 건강관리사 교육을 받으실 경우,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수료 후 일정 기간(예: 1년 이내 400시간 이상) 근무 시, 교육비의 5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비와 환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사람보다 가족이 도와주는 걸 선호하는 산모, 엄마가 딸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생계 걱정이 있는 경우, 지방에 있어서 전문 산후도우미를 구하기 힘든 경우 등 이 제도를 활용하여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