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취업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실업자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과 대상
이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 재산, 취업 경험, 연령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은 생계 지원을 포함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Ⅱ유형은 보다 폭넓은 계층에게 취업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Ⅰ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구직자 대상
Ⅰ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신청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324만 원 이하(2025년 기준)입니다.
재산 요건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청년(18~34세)의 경우 완화된 기준으로 5억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취업 경험 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받게 됩니다.
Ⅱ유형: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구직자 대상
Ⅰ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Ⅱ유형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일부 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보다 폭넓은 연령대와 상황에 있는 구직자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청년층(18세~34세)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35세~69세)
장기간 실직 상태에 있거나,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도 대상이 됩니다.
특정 계층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장애인, 장기 실업자,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Ⅱ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구직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Ⅱ유형은 소득 지원은 제공되지 않지만, 직업 상담, 직무교육, 일자리 연계 등 취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활동비용(교통비, 면접비 등)도 일부 지원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Ⅰ유형은 저소득층에 집중한 생계+취업지원, Ⅱ유형은 다양한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신청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있으므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 등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24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고용24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취업지원 플랫폼으로, 구직자 등록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의 전제 조건입니다. 로그인한 후 기본 인적사항, 경력, 희망 직종 등을 입력하고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
다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24’에 접속하여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해당 동영상은 신청자의 권리, 의무, 지원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 참여 전 필수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영상을 시청한 기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
동영상 시청 후에는 실제로 제도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통합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로그인 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참여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자격과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기본 서식입니다.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도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소득, 재산, 고용정보 등을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4. 확인서(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다음과 같은 서류는 신청자의 가구 형태, 소득 확인 방식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소득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3. 임대차계약서 또는 금융자산 확인 서류 (재산 확인용)
4. 기타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서류 (사실관계 확인용)
이러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일부 정보가 시스템으로 연동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워크넷 등록부터 고용24 동영상 시청, 신청서 제출과 서류 확인까지 비교적 명확한 절차를 거치며 운영됩니다.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을 유지하며,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며, 지급 대상과 요건에 따라 차등이 존재합니다.
지급 대상
취업성공수당은 다음의 대상자들에게 지급됩니다.
Ⅰ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초과 청년(18~34세)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
Ⅰ유형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지만, 청년(18~34세)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Ⅱ유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구직자는 소득이 낮거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Ⅰ유형 참여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구직자와 Ⅱ유형 참여자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직자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와 고용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 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예를 들어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의 독립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들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
영리 목적의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창업자는 자영업자로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 금액 및 시기
취업성공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과 시기가 다릅니다.
6개월 계속 근무 시
첫 번째 지급인 1회차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12개월 계속 근무 시
두 번째 지급인 2회차로 추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12개월 간 근무한 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각 방법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신청 후 14일 이내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1회차 신청: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점에 신청합니다.
2회차 신청: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점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취업한 회사와의 계약서나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시작한 구직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됩니다.
특히, 취업 후 안정적인 근속을 장려하는 형태로 지급되므로, 구직자가 취업을 지속하고 근속 기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취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