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필요성,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는, 특히 주거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주거급여’가 개편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로 독립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가 확대되고, 2022년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도입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방향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중, 실제로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97만 원 수준)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가구 형태에 따른 추가 조건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등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 대상
자가 가구(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20세 이상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할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 보증부 월세, 반전세 형태도 지원 가능하며, 심지어 고시원 등 비공식 주거형태도 실제 주거비 지출이 있다면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임대차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 증빙자료(세금 납부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임차급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임차료(전세, 월세)를 보조합니다.
지급 기준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2인 가구는 월 약 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까지만 지원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수선 정도에 따라 경보수(도배, 장판 등), 중보수(창호, 욕실 등), 대보수(지붕, 기초 보강 등)로 나뉘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보수는 3년, 5년, 7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청년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와 청년 모두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청년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주거비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가구주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나, 초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3)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 및 재산 확인 자료
분리지급 신청 시 청년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재학(재직) 증명서 등
주거급여 지급 시기 및 방식
심사 기간은 보통 1개월 내외이며,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는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임차급여는 본인 또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 선택이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수선 후 건설업체 또는 직접 시공의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다른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변화와 개선 사항
1) 청년 분리지급의 확대
2021년까지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로 떨어져 사는 청년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청년 분리지급이 도입되며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있는 청년도 개별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급 기준액의 현실화
2020년대 들어 임대료 상승에 따라 주거급여의 기준액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주거급여의 최대 지급액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지역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으며,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시스템 보완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미리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도 제공됩니다.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기본 전제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특히 임대료 상승과 전세 사기 등으로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이 제도는 생계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알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홍보와 접근성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실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