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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의 핵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최저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자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입니다.
생계급여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존재합니다. 실직, 질병, 노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가구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네 가지 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 식료품, 의복, 생활용품 등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
의료급여 –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
주거급여 – 임대료나 주택수리비 등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 – 학용품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이 중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급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미만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수급 자격
1)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월) 생계급여 수급 기준 (30%)
1인 가구 1,197,264원 359,179원
2인 가구 2,010,512원 603,154원
3인 가구 2,579,915원 773,974원
4인 가구 3,144,327원 943,298원
5인 가구 3,688,529원 1,106,559원
6인 가구 4,216,903원 1,265,071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공적부조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주택, 차량, 예금, 토지 등)
→ 이 합산액이 위 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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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그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생계급여액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산식:
급여액 = 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의 기준 생계급여액: 359,179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150,000원
⇒ 지급액: 359,179 - 150,000 = 209,179원
이 금액은 매월 말 또는 익월 초에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주체
본인,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일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증명 등)
4) 심사 및 결정
신청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소득 및 재산 조사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 통지
자격이 인정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생계급여가 지급됨
기타 급여와의 연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별도 신청 없이 연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다음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정부양곡 지원(쌀 할인 구매)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급 가능 등
생계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1) 근로소득공제
근로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까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근로소득: 월 10만 원 공제 + 초과분의 30% 추가 공제
자활근로소득: 최대 월 50만 원까지 공제
2) 부정수급 방지
실제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형사처벌, 수급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매년 재심사
수급 자격은 1년 단위로 재조사되며,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할 경우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변화와 개선 사항
1)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실제로 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맞춤형 급여 제도 강화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희망저축계좌, 통합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자활 지원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3) 간편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통해 사전 자격 모의계산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인증만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생계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사회보장적 약속의 상징입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청년실업, 고물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생계급여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적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생계급여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접근성은 좋아졌고, 복잡했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으며, 자립 지원책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 부족, 낙인감, 복잡한 재산 평가 기준 등으로 인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한 ‘급여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 접근성의 확대, 복지 상담 인력 확충, 자립 지원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생계급여는 그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