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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며, 이 세금은 도로 유지 및 교통 인프라 개선에 사용되고,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납부 일정,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정기 납부 시점이 바로 6월과 12월입니다. 그중 6월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납부 대상 기간 | 납부 시기 |
1기분 (상반기) | 1월 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하반기) | 7월 1일 ~ 12월 31일 |
※ 위 일정은 매년 동일하며, 1년치 세금을 1월에 선납(연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자동차세 납부 일정
1. 납부 대상: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개인 및 법인
2. 납부 기간: 2025년 6월 16일(월)부터 6월 30일(월)까지
3. 부과 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기분 자동차세
4. 고지서 발송: 6월 초에 우편, 전자고지(이메일, 앱 알림 등), 문자 등으로 발송 예정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납부 :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위택스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 대상 조회: 메인 화면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납부할 세목(자동차세)을 조회합니다.
- 납부 진행: 조회된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선택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 납부 확인: 납부 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납부 :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스마트폰 앱 :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미납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6월 납부가 중요한 이유
1. 정기분 세금 부과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국가적 세금 납부일정입니다.
2. 지방재정 확보
6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세수를 확보해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자동차 보유 기준일 반영
보통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과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 적용 기간 | 할인율 (예상)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 12월 | 약 4.58%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 약 3.76%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 약 2.51%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 약 1.25% |
※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 자동차세 면제 및 감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량이나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 감면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세금 면제 혜택
1. 대상자 및 조건
- 중증 장애인(장애 정도 1~3급) 또는 시각장애 1~4급
-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2. 면제 범위
-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
-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 면제
-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3. 적용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7~15인승 승합차
- 적재 중량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 해당 혜택은 최초 1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
1. 감면 내용
- 개별소비세: 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전기차 최대 400만 원 감면
-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2. 감면 기간
- 개별소비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취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세금 감면 혜택
1. 감면 내용
- 개별소비세: 최대 70만 원 감면
- 교육세: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 (최대 21만 원) 감면
- 부가가치세: 감면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산 금액의 10% (최대 9.1만 원) 감면
※ 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되었습니다.
차량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면제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