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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권고사직, 꿈을 현실로!

by jinsuk6159 2025. 6. 1.

    [ 목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1. 빈일자리 업종 지원 강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모두를 지원하는 유형 Ⅱ가 신설되었습니다.

2.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입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요건
1.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동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

 

2. 취업애로청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고등학교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기업 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2. 제외 대상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유형 Ⅰ: 일반 지원
1. 지원금액: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총 720만 원 지원

2. 지급 조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지원
1. 대상 업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금액: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총 720만 원 지원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40만 원 추가 지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 지원하여 총 480만 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기업 사업 참여 신청

1.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고용24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 필수!)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2.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3. 청년 근로자 채용 및 고용 6개월 유지 후 지원금 신청

 

4.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6개월 고용 유지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2, 3회차 지원금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3.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청년 신청 방법

1. 8개월·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 신청

 

2.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2개월 이내 신청(240만원)

** 이때, 기업은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이미 받았어야합니다.

 

권고사직 시 주의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이 지원금을 수령한 후 청년을 권고사직시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환수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지 않거나,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제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향후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청년의 권리 보호

청년은 부당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해당 업종의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장기근속을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과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